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고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4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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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480원)보다 1060원(16.4%) 인상한 7530원으로 4일 관보에 고시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주휴수당(한 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난해처럼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됐다. 사업주들이 월급을 지급할 때 주휴수당도 꼭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취지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확정한 후 최소 10일 이상 이의 제기 기간을 둬야 한다.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고용부 장관이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매년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 제기 기간인 지난달 20~31일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5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앞선 4일 고시하게 됐다”며 “전원회의에서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표결로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뒤집은 적은 없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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