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노조 “피해 여배우 측, ‘김기덕 폭행’ 기자회견…관련 증거·증언 확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3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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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기덕 감독/동아일보DB
사진=김기덕 감독/동아일보DB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은 3일 김기덕 감독(57)이 여배우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A 씨가 남성의 성기를 잡을 것을 강요받는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A 씨 측이 향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노조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기자회견이 10일로 알려져 있지만, 날짜가 조정될 것 같다”면서 “A 씨의 현장 방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씨가 남성의 성기를 잡을 것을 강요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의 입수 배경에 대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후 조사 과정에서 입수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의 성기를 잡을 것을 강요받는 영상에 폭행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김기덕 감독의 폭행 부분은 스테프 다수의 증언을 통해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배우 A 씨(41)가 폭행·강요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과정에서 A 씨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면서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덕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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