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상가운영회 배후실세 30억대 횡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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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 신청 … 소상공인 대상 갑질 대대적 단속

서울 동대문의 D의류상가 상인을 상대로 한 상가운영회(운영회)의 조직적 ‘갑질’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르면 다음 주 의류상가 회장 서모 씨(58)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서 회장은 운영회를 사실상 지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운영회가 입점비와 퇴점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인들이 낸 돈의 일부가 서 회장에게 흘러간 단서를 상당수 확보했다. 서 회장의 횡령 규모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미 운영회 서모 사장(56)과 오모 전무(56)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D의류상가 운영회의 ‘갑질 적폐’ 수사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면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상당수 상인들은 그동안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겼다. 수사 초기에 경찰이 각 점포를 돌며 수사 협조 안내 전단지를 돌리면 운영회 직원들이 뒤따르며 전단지를 회수할 정도였다. 한 상인은 “운영회 측에서 상인들을 밀착 감시하며 입단속을 심하게 했지만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용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대문 D의류상가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8월부터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임대·관리업자와 고용주 등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입점상인을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비, 시설비를 물리거나 이를 횡령한 임대업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한 상위 사업자 등이다. 경찰은 또 감정노동자를 괴롭히는 ‘블랙 컨슈머’(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와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납품업자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서민경제 생태를 파괴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적폐이므로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김배중 기자
#동대문#상가운영회#횡령#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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