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 우병우 전화 받았던 검사 진술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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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버 압수수색 막은 의혹 관련… 특수본, 당시 광주지검 검사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25기)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6월 5일 검찰이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윤 차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서 윤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해경과 검찰이 대치하고 있어 상황 파악만 한 뒤 손을 뗐다”며 외압 의혹은 부인했다.

특수본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특수본은 필요할 경우 당시 윤 차장검사와 함께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59)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광주지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당시 결과적으로 김 전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김 전 정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수사를 끝낸 직후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은 솔직히 압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세월호 수사팀 압박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세월호#수사#외압#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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