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年 136만 명 혜택…1조274억 원 돌려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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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136만2844명이 의료비 1조274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자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파악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122만~514만 원(올해 기준)을 넘으면 환급해주는 제도다. 2010년 수혜자는 65만4530명, 환급금은 4천118억 원이었지만 6년 새 각각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진료비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탓에 환자의 가정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다만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내줄 때 건강보험 환급금을 제외해 반사 이익을 보는 점을 두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010~2015년 실손보험사들이 이를 통해 1조1100억 원을 아꼈다고 추산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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