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날씨에 따라 속도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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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단계 구간단속’ 실시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영종대교(길이 4.42km·왕복 8차로)의 차량 운행속도가 날씨에 따라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5단계로 구분된 ‘가변형 구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우와 강설 강풍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도로를 폐쇄하거나 주행속도를 시속 30, 50, 80, 100km로 제한한다.

도로에 눈이 10cm 이상 쌓이거나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영종대교는 폐쇄된다.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m 이하일 경우나 호우 피해가 예상될 때도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한다. 호우경보가 내려지거나 적설량 2cm 이상, 초속 20m 이상 강풍,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는 시속 50km를 넘어서면 단속 대상이 된다. 노면이 젖거나 2cm 이하 눈이 내렸을 때는 시속 80km를 넘길 수 없다. 평상시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양방향에 과속 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해 속도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7일부터 영종대교 구간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주행 속도를 알리는 가변형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2015년 2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차량 106대가 추돌하면서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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