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前대만총통, 도청혐의로 법정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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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야당 지도자 도청 지시… 馬 “법 위반은 없었다” 결백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21일 검찰에 소환되는 가운데 마잉주(馬英九·사진) 전 대만 총통도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대만 언론과 홍콩 밍(明)보 등은 15일 대만 타이베이 검찰이 전날 마 전 총통을 ‘통신보장 및 감찰법’상의 ‘공무원의 국방 이외의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대만 총통이 기소된 것은 2008년 12월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자금세탁 및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천 전 총통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 전 총통은 2013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진당 커젠밍(柯建銘) 입법위원(국회의원)이 국민당 소속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국회의장)과 나눈 통화를 도청하게 하고 이를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을 통해 보고받은 혐의다. 당시 커 위원은 부정 청탁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황 총장은 도청 내용을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에게 보고했고 장 원장은 총통부 뤄즈창(羅智强) 부비서장에게 이를 알렸다. 마 전 총통은 정치적 라이벌인 왕진핑을 견제하기 위해 도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전 총통은 지난해 12월 1일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7시간에 걸쳐 타이베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 정식 기소됐다. 황 전 총장은 통신보장 및 감찰법 위반으로 1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 전 총통은 “세기적인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건이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관련법 위반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타이베이지법은 28일 마 전 총통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마 전 총통이 최고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 전 총통은 국민당 주석 시절이던 2007년 2월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당시 마 주석이 2002∼2006년 타이베이 시장 재직 시 1100만 대만달러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석직을 즉각 사임했고, 2007년 말 총통선거에서 당선돼 연임하면서 8년간 재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마잉주#대만#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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