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소비자 피해 주의보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7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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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30대 여성 나모씨는 지난해 8월 2일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고 180일 이용료로 270만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손실이 누적되자 같은 달 29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몬스터투자클럽은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잔여대금 환급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올해 3월 2일 접수되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지난달 말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며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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