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녹음·녹화 거부해 대면조사 무산…우병우 檢 이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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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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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데 대해 "박 대통령 측과 녹음·녹화 부분 의견이 엇갈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초 1차 협의 과정에서 녹음, 녹화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다. 그런데 그 이후 비공개 위반을 이유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처음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했다. 1차 무산된 이후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서로 간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특검 측은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같은 이유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추후 기소와 관련해선 "오늘 수사 기간 연장이 불승인됐기 때문에 특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첫 번째는 특검에서 현재 조사하고 영장 청구한 피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모든 지금까지 수사한 사안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모든 사항을 종합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내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만료 기간이 내일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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