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000만 원까지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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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최대 8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사망 위자료란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 등을 가리킨다.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람은 하루 8만 원 가량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인배상 보험금 기준을 대폭 인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떤 보상을 얼마나 해줬는지 그동안 알기 힘들었던 ‘깜깜이 보험금’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사망 위자료가 얼마나 오르나.

A.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6000만~1억 원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현 표준약관에서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피해자는 4500만 원, 19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4000만 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으려면 소송에 나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앞으로 60세 미만은 8000만 원, 60세 이하는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사고로 다쳐서 입원한 사람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던데….

A. 그렇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입원 간병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고로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고 인정받아야 간병비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개정 약관은 사고로 중상해(1~5급)를 입고 입원한 사람에게 하루에 8만4629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씩 최대 60일간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부모와 함께 사고를 당해 입원한 만 7세 미만 어린이도 별도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가 중상해로 입원했을 때만 적용된다.

Q. 주부도 휴업 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

A. 이전까지는 주부의 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약관에선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 등을 맡는 사람을 ‘가사종사자’로 정의했다. 가사종사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였던 휴업손해 인정비율은 85%로 상향조정된다. 1인당 300만 원이던 장례비도 500만 원으로 오른다.

Q. 음주사고 차량에 같이 탄 사람의 보험금도 달라진다는데….

A. 음주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통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40% 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개정 약관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감액비율을 명시했다. 현재는 음주사고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 기준이 12가지로 세분화돼있고 감액비율도 명확하지 않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강요했거나 자기 마음대로 음주운전 차에 탔을 때는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반대로 운전자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승했을 때는 보험금을 깎지 않는다.

Q. ‘깜깜이 보험금’ 합의서도 개선되나.

A. 그렇다. 앞으로 피해자는 보험금 총액 대신 사망·후유장애 등 각각의 보험금 내역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서에서 각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볼 수 있다. 가해자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폭이 달라진다. 보험금 지급이 끝난 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종류별 대인배상보험금 등 필수 통지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

A. 3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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