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비리 의혹 전정환 정선군수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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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정환 강원 정선군수(61)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군수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방조,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김모 씨(53·지난해 6월 구속)의 알선수재를 방조하고 그 대가로 8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00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식사비와 개인 부조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비용 제공을 거절한 업체에 대해 계약 불허 지시와 업체 변경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피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완 조사 후 결정하겠다’며 불구속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이날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부분만 피의자 등의 잦은 진술 번복으로 다툼이 예상될 뿐 나머지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검찰과 상호 협의해 재판 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관급공사 수주 비리#강원 정선군수#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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