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시설-바닥재 관리부처 제각각… 그나마 100㎡ 이하는 안전규정조차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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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화재 취약한 키즈카페… 신규업종 화재대책 강화 시급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내 키즈카페 화재사고는 안전 규정 미비로 인한 사실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키즈카페같이 새로운 업태에 맞는 안전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큰데도 안전 관리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일 발생한 동탄 키즈카페 화재가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던 것은 사고 현장인 ‘뽀로로파크’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마감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키즈카페에는 레스토랑이나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키즈카페에 걸맞은 화재 안전 규정은 없었다.

현재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해선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소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건물 내부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나 아예 타지 않는 불연재를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키즈카페는 많지 않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없었다.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시설면적이 100m² 이하이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동탄 화재 현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기구 등 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가연성 물질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난 키즈카페에 사용된) 스티로폼의 안전 문제는 국가기술표준원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만 하고 키즈카페 같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바닥재와 마감재 등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키즈카페와 관련된 각종 칸막이 규제를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이번 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면적이 작은 키즈카페는 화재 등 재난을 막을 규정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담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min@donga.com·박민우·서형석 기자
#키즈카페#안전#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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