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존 “카카오톡의 ‘알림톡’ 특허 침해했다”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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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우리가 개발한 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

국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를 특허침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해당 사건을 배당 받아 고소장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포존 이사회 박명흠 의장(52)은 고소장에서 “올해 9월 카카오톡이 출시한 ‘알림톡’ 서비스가 자신들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림톡’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예약 및 택배 배송, 입출금 내역, 기업 공지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리는 서비스다. 일반 문자 메시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대 1000자의 글자를 전송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으면 데이터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앱 설치가 안돼 있으면 전화망을 통해 일반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되는 원리다. 인포존 측은 이 같은 원리가 자신들이 출원·등록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장은 “특허를 출원한 뒤 제휴를 위해 2011년부터 카카오, 다음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사업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인포존 측은 함께 사업을 논의하다 ‘알림톡’을 이용해 우체국택배 고객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고소했다.

앞서 인포존은 지난해 9월 아이폰 이용자가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인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카카오톡#알림톡#인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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