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고과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한국GM, 2014년도 평가로 연봉 산정… 직원마다 달라도 ‘고정급’으로 봐야
휴가비-직장단체보험료는 제외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직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형태로 업적연봉 제도를 도입해 놓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옛 GM대우) 직원 강모 씨 등 1024명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 줬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호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꿨다.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할 업적연봉을 산정한 뒤 12분의 1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식인데, 월 기본급의 700%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되 개별 평가에 따른 인상분을 월 기본급의 10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해 왔다. 직원들은 회사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업적연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였다. 1심은 업적연봉이 인사평가에 따라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이 나고, 휴직자에겐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미리 결정돼 해당 연도 인사평가와는 무관하게 산정되고, 정해진 금액이 변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뉘어 매월 지급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이 지급 연도의 인사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는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귀성 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선 “지급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며 이 부분은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한국gm#업적연봉#통상임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