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준공무원으로 전환을 배제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박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준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한 워크숍 점심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을 권유하며, “A 씨(남자 직원) 어떠냐.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여직원에게는 “B 씨(남자직원)가 너 예쁘다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한다. 둘이서 찍어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남자직원과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서울대공원측은 올해 1월 준공무직 전환 심사에서 박 씨의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박 씨는 “문제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없고 경위나 수준에 비춰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심사 결과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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