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가족·의상자 본인 및 가족에 공무원시험 최고 5% 가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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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자의 가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에게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가점이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점은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그리고 의상자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100점 만점 기준 5점),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3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신체상 부상(부상등급 7~9등급)을 받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40점미만 과락 과목이 있을 경우 가점을 받지 못하고 바로 탈락된다. 또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총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될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제한한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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