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블로거에 돈 주고 홍보글 게시…법원 “제재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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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한 카페베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 원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한 마케팅 업체에 카페베네 등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다.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가 인터넷 블로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 기법이다. 이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등의 매장 소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돈을 받고 업체 관련 글을 올린 16명의 블로그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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