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떡-순대-달걀,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제조업체, 2017년까지 인증 받아야

떡볶이 떡, 순대, 달걀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식품 당국으로부터 HACCP 인증 없이는 제품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HACCP는 식품의 원료 단계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현재는 배추김치, 어묵류, 레토르트 포장식품(3분 짜장), 빙과류, 비가열음료(주스),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조미가공품) 등 7개 품목만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HACCP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면, 직원이 2인 이상인 순대 제조업체는 2016년까지, 2인 미만은 2017년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5명 이상인 달걀 가공품 제조업체도 2016년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떡볶이 떡 제조업체도 2017년까지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식약처는 “떡류는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HACCP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떡볶이 등에 대한 식품사고가 늘고 있어 인증 의무화 기한을 당기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HACCP 도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떡볶이 떡#순대#달걀#식품안전인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