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블랙박스 보니…법원 “운전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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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A 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버스에 가려진 A 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이 씨가 A 씨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도 인정됐다. 당시 이 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는데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임에도 이 씨가 A 씨를 발견한 지점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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