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스마트워치, 수능날엔 놓고 가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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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성적무효… 2014년에만 102명

교육부가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폰 지참 금지 등 수험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발표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돼 성적 무효 처분을 받은 수험생은 모두 209명.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이 들통난 경우가 86명, 그 외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16명이었다.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80명), 종료시간이 지난 뒤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22명), 기타(5명) 등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부정행위로 성적 무효 처분을 받은 수험생은 818명에 이른다. 또 각종 부정행위 적발 건수도 2010년 97명에서 지난해 20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지참 금지.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밴드,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 등은 전부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실수로 시험장에 이를 가져간 학생이 있다면 1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를 잊어버려 성적이 무효 처분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능 전날 실시하는 예비소집도 수험표와 응시생 유의사항을 배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스마트워치#수능#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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