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신고’ 前삼성병원장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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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해 고발당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 명을 진단했고 이 가운데 1000여 명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이틀 이상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인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며 “상황에 따라 수정된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보건당국을 통해 병원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한 결과 의심환자 진단 후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병원 측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올 7월 삼성서울병원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메르스#늑장신고#삼성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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