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졸업자 대상 변호사시험 ‘상대평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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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합격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로스쿨 졸업생 황모 씨 등 14명이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의 운영 및 합격자 결정을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방식으로 고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선발시험으로서의 성격이나 상대평가 방식의 요소가 개입될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로스쿨은 2009년 처음 도입돼 아직까지는 그 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시험 역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변호사의 질적 수준,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법률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씨 등 로스쿨 졸업자들은 지난해 1월 실시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법무부는 같은해 4월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합격기준을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93.70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한 뒤 전체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황 씨 등 14명은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한 로스쿨 졸업생 노모 씨 등 6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도 1·2심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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