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파문]국내 소비자, 폭스바겐 코리아 등 상대 첫 소송 “차 값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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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30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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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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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파문]국내 소비자, 폭스바겐 코리아 등 상대 첫 소송 “차 값 돌려달라”

폭스바겐 코리아

독일 자동차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 차량 소유자 2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폴크스바겐그룹 등은 광고에서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2배 가량 좋다는 등 해당 차량을 광고했다”며 “이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법 110조에 따라 해당차량 매매계약은 무효가 됐으므로 지불한 차량 값을 돌려달라”며 “해당차량을 구입한 시점부터 연 5% 비율의 이자도 함께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 원과 4300만 원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폴크스바겐그룹 등이 광고하고 보증했던 차량 성능을 누리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 상당의 예비적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폭스바겐 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한국 고객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최대한 솔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향후 모든 과정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코리아.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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