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료비 10월 첫째주부터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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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때 520원 늘어 5240원

다음 달 3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및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진료비를 520원 더 내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적용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란 토요일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더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도입됐다. 토요일 근무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높다는 동네의원의 원성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현재까지 토요일 오전 진료 시 평일에 비해 동네의원은 500원 더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여기에 52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4720원이던 환자 부담 초진 진료비는 5240원으로 높아진다. 한의원 진료비 본인부담액도 3990원에서 4510원으로 늘어난다. 약국의 경우 조제비 사흘 치 기준으로 18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는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 적용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외된다”며 “만성질환으로 자주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평일에 방문해야 추가 진료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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