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직원이 횡령한 대금 양도소득세 안내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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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53)이 직원의 횡령으로 떼인 주식매각 대금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양도소득세 7억7000만 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 원을 부과한 경기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정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의 아들이다.

정 회장은 1999년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이었던 서모 씨에게 자신이 보유했던 신세기통신 주식 50만 주를 팔라고 지시하며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서 씨는 해당 주식 50만 주를 실제로는 173억 원에 팔았지만 형식상 중간 거래인을 끼워 2단계 계약서를 쓴 뒤 140억5000만 원에 팔았다고 정 회장에게 보고했고, 세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했다. 정 회장은 남양주세무서가 “해당 주식 거래대금이 173억 원이었는데 32억5000만 원을 낮춰 신고했으니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 원과 증권거래서 1780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정 회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 부분이 정 회장과 서 씨가 정산할 문제이고, 세금은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내야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서 씨가 권한을 위임한 정 회장의 의사에 반해 주식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서 씨가 미국으로 떠난 이상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인 만큼 정 회장이 주식이 실제 173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납부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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