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만명 동시 투약 가능’ 600억 상당 필로폰 밀수 조직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1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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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6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일본으로 보내려 한 폭력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형관)는 부산 온천동파 행동대장 A 씨(58)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8월 10일 중국 칭다오(靑島)항에서 출발한 7400t급 화물선을 통해 경기 평택항으로 필로폰 18.2㎏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필로폰 18.2㎏는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사상 최대량이라고 밝혔다.

A 씨는 7월 중국에서 필로폰을 감정하는 B 씨(60)에게 직접 투약하게 한 뒤 필로폰의 진품 여부와 순도 등을 확인하는 등 속칭 ‘마루타’ 역할까지 시켰다. 이 필로폰은 화물선 조리장인 C 씨(56)에게 넘겨졌고, 그는 자신의 봉지 당 1㎏씩 담은 필로폰을 자신의 침대 밑에 넣어 숨겨 들여왔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뒤 부산을 거쳐 일본 폭력조직에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일본 수사 당국과 현지 마약 밀수조직을 쫓고 있다.

검찰은 화물선 선원이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받아 인천세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이들을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마약청정국인 한국을 경유하면 중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밀반입이 쉬운 것으로 보고 화물선을 이용 밀반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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