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의 법인,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현모(59)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은 ‘국민연료’로 불리는 휴대용 부탄가스 썬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이 분야 국내 1위업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2∼4위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안산업은 영업 지역만 다를 뿐 태양과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태양의 관계사다. 태양과 세안산업의 지난해 기준 실적과 규모를 합치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8년 5월과 2009년 7월, 2011년 1월에 각각 30∼80원씩 출고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드물게 상장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들이 직접 담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필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담합 행위는 서민 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