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로 착각’ 벤츠 몰고 갔다 원위치 시킨 20대 절도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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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5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 A 씨(28·여)는 친구들과 2차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갔다. 하지만 주차해 놓은 벤츠 차량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 그는 원래 주차된 곳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마트 앞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발견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차의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그가 다가가자 이 남성은 달아났다. A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이 남성이 1시간 전 A 씨의 차를 몰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이 남성을 회사원 B 씨(29)로 특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간 혐의(절도)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B 씨는 경찰에서 이틀 간 밤새 일하다가 잠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인피니트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가서 차 시동을 걸었다고 했다. 그는 “한참 운전하고 가다 나중에야 내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원래 차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벤츠 차량을 세워놓고 자신의 인피니트 승용차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이 곳 지리를 잘 몰라 벤츠 차량을 원래 주차된 곳에서 100m떨어진 곳에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B 씨는 경찰조사에서 “몸이 피곤해 내 차 바로 앞에 주차된 벤츠를 내 차로 착각한 것일 뿐 훔칠 의도는 없었다”며 “어떻게 벤츠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도 경찰에서 “평소 트렁크에 예비 스마트키를 넣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문제의 벤츠 차량 트렁크에 예비 스마트키가 실려 있어 B 씨가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B 씨의 우발적인 절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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