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사정위에 타협 최후압박… 勞 “협상 말자는 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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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독자입법 추진”]

정부가 11일 추진 방침을 밝힌 노동개혁 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실업급여 확대 △특수고용직,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들 사안이 노사정(勞使政) 협상에서도 합의에 근접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만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합의 내용과 취지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대타협의 불씨를 남겨뒀다. 12일 오후부터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말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것이다.

○ “내주 5개 법안 국회에 상정”


정부여당이 다음 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5개 법안(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올 초 노사정 협상에서도 합의에 임박했었다. 5개 법안 중 핵심 쟁점이던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안도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협상이 ‘패키지 딜’(여러 이슈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발목을 잡았다. 5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가 타결되지 않으면서 이 사안들도 함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협상을 재개하면서 “기존 합의 내용은 존중하고 핵심 쟁점만 추가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도 2개 쟁점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를 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상정할 개정안은 핵심 쟁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이라며 “이 사안들은 노사정 간 4월에 이미 합의가 됐고, 그 합의 정신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모든 사안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올 초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도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사정 협상에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모든 정부안을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노동계와 공조하고 있어서 정부 의도대로 법안이 모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날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취업규칙 변경)과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두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재차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부와 노총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는 협상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며 “우리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 고용부 국감도 파행


이날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입법 추진 방침을 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로 인해 국감도 야당이 “이기권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50분간 의사진행발언만 하는 등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와 아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최경환 노동총독부의 노무 담당 이사인가. 어떻게 그렇게 들러리를 설 수 있느냐”고 말했다.

공방이 격화되자 김 위원장은 결국 오전 11시경 정회를 선포했고, 국감은 오후 2시에서야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야당이 “사과하지 않은 장관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사정위#타협#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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