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때 대처 요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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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들만 발동동]
초기에 담당의사 발언 등 증거 수집하고 진료기록 확보후 중재기관에 도움 요청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 측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가 맞붙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의 기존 질환과 연관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따지기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초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고라는 생각이 들면 담당 의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녹취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당시 함께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의 의견도 녹취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의사의 말이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의료법 21조는 환자가 요구했을 때 병원이 진료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출 항목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다양하다. 다만 병원마다 이 같은 자료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 측에 환자와 관계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초기 증거 수집을 끝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단체들을 통해 일단 합의가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소비자원은 2개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3개월 안에 중재를 하게 된다.

만일 중재를 하지 못한다면 법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법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인 의료소비자연대는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무료로 해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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