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륜차 인도주행-‘떼빙’ 등 특별 단속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15시 46분


코멘트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인도주행 등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인도주행과 일명 ‘떼빙(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무리지어 달리는 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오토바이는 인도주행과 떼빙,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자전거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행위와 인도주행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서울시내 핵심교차로 110곳과 법규 위반이 많은 종로2가, 동대문 로터리 등 93개 지역을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차 법규위반은 보행자 사고 위험을 높이는 데다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을 교통후진국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늘어났으며 부상자도 증가했다. 인도주행 중 사고도 2011년부터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촬영 등을 이용해 이륜차 법규위반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