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용자측 “월급 병기 안돼” 전원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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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는 안에 대해 표결하기로 하자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해 논의를 중단하고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파행이 빚어지면서 최저임금 협상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9명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한 표결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 위원 9명을 비롯해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 찬성이 돼야 한다. 단, 노사 각각이 3명 이상 참석해야만 성립한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18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현재 시급으로 결정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법리상 문제와 급격한 기준 변경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들어 이에 반대했다.

23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공익 위원 측은 “예년과 같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액 병기는 추후 면밀히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이후 2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공익 위원 측이 월급도 병기하자고 입장을 바꾼 뒤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면서 월급을 병기하자는 주장은 결국 최저임금을 시급 아닌 월급 단위로 결정하자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28년간 시급으로 결정돼 왔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최저임금#월급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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