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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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그동안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대학 기성회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했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대학 기성회가 받은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률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가 징수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국·공립대가 수업료 이외의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를 통해 회비를 납부 받아 충당해 왔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알고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회비가 사실상 강제 징수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를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받았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회비 징수의 적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기성회비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국·공립대학들에 대한 기성회비 반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의 대부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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