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통합’ 합의해놓고… 분열된 체육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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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준비위 구성 시한 27일인데 참여 인원 비율 놓고 내부 갈등
일부 “통합시기 늦추자” 주장도
정부 “체육회, 위원 명단 미제출 땐 체육회 추천 위원 빼고 통준위 출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대한체육회의 분열로 파행을 겪고 있다.

3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두 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까지 통합준비위원회(통준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회(국생체)는 이달 초 통준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위원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26일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추천 위원을 빼고 통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 김종 문체부 2차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 등과 3월 16일 조찬모임에서 만나 통준위 인원 구성 비율에 구두로 합의했다. 대한체육회 3명(사무총장+추천 2명), 국생체 3명(사무총장+추천 2명), 문체부 추천 인사 3명, 국회 추천 인사 2명으로 하는 ‘3-3-3-2’안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김 회장에게 당시 합의해야 할 내용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체육단체 통합 당사자들 외에도 여러 명이 참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국생체 측은 “그날 모임은 국회 교문위원장이 주최한 공식 모임이었다. 통준위의 주요 방침에 대해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대한체육회는 이후 체육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며 김 회장 명의로 통준위 구성 비율을 ‘4-4-3-2’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문체부에 보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내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은 수정된 의견서에 반대하며 새로운 안을 만들었다. 대한체육회와 국생체가 7명씩의 위원을 추천하고 의결권이 없는 위원 1명을 문체부가 추천하는 안이다. 또 내년 3월까지인 통합 시한도 1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안을 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려다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의원들은 “대의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려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체육인들이 통합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통준위에 참가하는 체육단체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체육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이사회를 연 뒤 다음 달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통준위 인원 구성 비율과 통합 연기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심동섭 체육정책관은 “통준위 구성 비율이든, 통합 연기 안이든 일단 통준위에 참여하면 모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단 통준위에 참여해 법 절차를 지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어기면서 무조건 자기주장만 펼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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