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EG그룹 본사 사무실 점거농성 금속노조원 2명에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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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회장이 운영하는 EG 본사 사무실을 점거해 경찰에 연행됐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노조원 26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수서경찰서는 집단흉기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각각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모 지회장(54)과 황모 광주지부 사무국장(44)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3일 오후 1시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어 포스코와 EG테크가 지난달 자살한 노조원 두 명에게 사과하고 비정규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2000여 명은 자리를 옮겨 오후 2시 50분 경 논현동 EG그룹 본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EG그룹 본사 정문 셔터, 강화유리 출입문 등 집기류가 파손돼 2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노조원 26명 가운데 9명이 광진경찰서로 연행됐고 2명이 수서경찰서로 연행됐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가인기자 ga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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