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혐의’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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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본보 4월 20일자 A14면 참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서에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출국명령은 당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출국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와 출국명령서에 출입국 관리법 관련 조항들과 벌금 500만 원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기 때문에 출국명령을 한다는 점이 적시됐다”며 “에이미는 졸피뎀 수수 및 투약 사건 때문에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두 차례 출입국사범심사시 고려돼 선처를 받았다”며 “에이미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규제기간 등 불이익이 덜한 출국명령을 내린 점을 종합해보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측은 3월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앞서 4월 16일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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