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와 단체협상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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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잃은 법외노조인데…

서울시교육청이 단체교섭권이 없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실상의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이 3일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을 파기했기 때문에 현재 단체교섭권이 없는 법외 노조 상태다.

복수의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4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제17차 확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에서는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교원단체 담당 사무관 등 간부 5명이 참석했다. 전교조에서는 유성희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교섭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원 업무 정상화 △체육복 및 실습복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보건교육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는 현재 단체교섭권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적 단체에 불과하다”며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어도 노동조합법상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이 이미 있어서 계속 진행한 것”이라며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전교조가 단체교섭권을 잃은 상태라 교섭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가 현재 정식 교섭 상대가 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형식을 교섭이 아니라 협상 같은 것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막바지 단계. 시교육청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다음 제18차 교섭도 계속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법외 노조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사실상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시교육청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시교육청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인과 사인의 협상이 되는 셈인데, 공적 기관인 학교와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관한 사항을 이런 형식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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