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다이어트식품 일부서 금지성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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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공인 시험기관 검증 필요”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성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의사 또는 약사의 조언 없이 직구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이 올해 초 해외 직구 빈도가 높은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뇌중풍(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사용이 중지됐다. 센노사이드는 복통과 구토 등을 유발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도 의사·약사의 조언 없이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약 카베진을 수입하는 한국코와주식회사 관계자는 “의사·약사와의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다”며 “해외 완제 수입 약품도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해외직구#다이어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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