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성완종 사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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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盧대통령 특사때 법무부 “成회장 부적절” 의견 냈지만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성 회장의 사면을 강행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성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그 초안을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 회장은 불과 2년 전 사면을 받고 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인사인데 다시 사면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과정에 관여한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는 여러 정치인과 김대업 씨, 성 회장 등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씨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과 2007년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2007년에는 11월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했고 한 달여 만에 사면 수혜자가 됐다.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성 회장이 포함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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