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정부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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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최대 1년간 혜택

7월부터 직장을 그만둬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장을 그만뒀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한 번에 3∼8개월 이용할 수 있다. 단, 여러 번 실직을 하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액은 실직 이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실직 이전에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절반인 100만 원을 번다고 간주해 보험료를 상정한다. 이럴 경우 보험료 9만 원(100만 원의 9%) 중 6만7500원(75%)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본인은 2만2500원(25%)만 내면 된다.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가 되려면 1개 사업장에서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하지만 이르면 12월 말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도 총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만 넘으면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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