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해 인터넷은행 길 터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기업의 은행 진출 일부 허용”

정부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산업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기업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4%·의결권 기준)를 규정한 현재의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 등 소유구조, 대면(對面) 실명확인 규정, 자본금 규모, 업무 범위 등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면 실명확인 규정과 함께 금산분리 규제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정부 부처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의 사례들을 연구한 뒤 올 상반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