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도핑테스트 기피 혐의’ 날벼락 땐 협회-소속팀 전광석화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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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팀 변호인단 구성 적극 해명… 도핑 기피 징계 석달만에 “철회”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와 김기정(이상 삼성전기)은 지난해 1월 도핑테스트 기피 혐의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대회 출전뿐 아니라 단체 훈련도 금지되기에 9월 인천 아시아경기를 앞두고 날벼락이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징계 통보를 받은 두 선수의 소속팀인 삼성전기와 힘을 합쳐 구명 활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 협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관련 분야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BWF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중재 신청을 내는 동시에 원심 처분을 취소하도록 BWF를 설득했다. 삼성그룹 법무팀도 가세해 힘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두 선수가 도핑테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소재지를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세 차례 어긴 사유가 전적으로 행정 착오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선수들에게는 아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회에 쏟아지는 비난은 감수했다.

당초 두 선수는 1년 징계를 6개월로 줄이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징계 발표 3개월 만인 4월 징계 완전 철회라는 파격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 대신 협회는 BWF로부터 도핑테스트 관련 위반 등을 이유로 4만4117달러(약 44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 배드민턴은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12년 만에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이용대와 김기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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