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90번 넘게 외출하며 전국 법원서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18시 42분


코멘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46)는 2013년 6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남부지검에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가 결정된 사안을 모두 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A 씨는 1, 2심 재판을 치르며 변론 출석 등을 명분으로 수차례 외출을 했다.

A 씨는 마약 밀반입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동안 검찰청 등 여러 국가기관에 수백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거절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숱하게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재판 변론 등을 이유로 ‘외출’ 할 수 있었고, 승소하면 돌려받는 소송비용을 변호사와 나눠가질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 그는 90번 넘게 외출하며 전국 법원을 누볐지만 정작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내고도 해당 정보를 찾아가지 않았다.

A 씨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한 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 씨가 상습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을 내고 외출한다고 하면 규정 상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