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균 대표, CNK 주가조작은 무죄…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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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49)가 1심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의 공소 사실 중 주가조작에 해당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추정 매장량 수치 등 정보의 상당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CNK 인터내셔널 자금으로 CNK 다이아몬드에 11억 52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 추가로 기소된 일부 혐의(업무상 배임)는 인정된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해 금융 거래로 이어졌다는 기소 사실에 대해 “CNK 측이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생산계획이나 북미지역 증시 상장계획 등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유포의 빈도와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 이익을 취하고자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7)도 무죄가 선고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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