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악취유발 공장 인수해도 생산권리 인정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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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주민의 쾌적한 삶 우선”

전남 여수 화양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2013년 6∼8월 여수시청 앞에서 “학교 지척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줄여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200여 m 떨어진 화양농공단지 내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구토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화양농공단지는 1993년 조성됐지만 농어촌 관련 공장들이 입주하지 않았다. 비어 있던 화양농공단지에 1996년 석유화학 공장 10여 개가 입주하면서 악취 민원이 시작됐다. 화양고 교직원들과 인근 주민 1000여 명은 이후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양농공단지 내 화학공장인 S사는 2013년 9월 경매를 통해 부도가 난 인근 P사를 사들여 공장을 확장하려 했다. 여수시는 2013년 10월 S사 공장 인근 화양고와 마을 3곳에서 악취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장 등록 변경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S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행정부는 2014년 8월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화학공장을 경매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입주계약자 지위까지 물려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환경민원을 유발하는 공장의 기업 이익보다 악취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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