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정사 장면 편집해 女동료에게 전송…법원의 판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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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직장 여성동료에게 영화 속 정사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 씨(3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조 씨는 올해 7월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서 배우들의 성행위 장면만 2분여간 담긴 동영상을 동료 A 씨(34·여)의 휴대폰으로 보냈다. A 씨가 따지자 조 씨는 "작품성 있는 영화"라며 둘러댔다. 검찰은 조 씨가 A 씨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했다며 기소했다. 조 씨는 재판에서도 "문제의 동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극장 개봉작일의 일부여서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문제의 동영상이 형법상 '음란물'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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