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근로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나라 발전 토대 만드신 분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15시 24분


코멘트
1960~19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 등 이른바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독 근로자가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대상은 1963¤1977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 광부와 이에 준하는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100% 이하(면적별 상한선 차등)이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5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앞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50년 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 1세대를 만나 "나라 발전의 종자돈을 여러분들께서 다 만들어주셨다"며 "조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의 국내 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유족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참가,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다.

이밖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기준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입주를 제한한다. 이로써 실제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펀드 또는 20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하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