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정신감정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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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임모 병장(23)에게 정신감정 결정이 내려졌다.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20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임 병장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한다고 직권 결정했다. 감정 유치 영장은 21일 발부할 예정이며, 5차 공판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이 요청한 동료 병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변호인의 ‘집단 따돌림’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은 “자살 시도 전에 남긴 유서를 보면 (진실을) 알 것이다. 죽으려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총기난사 임병장#정신감정#GOP 총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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