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국외서도 고문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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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만 적용” 2005년 부시 해석 폐기… 해외 미군기지-공해상 함정에도 적용

미국 정부가 본토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고문 방지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포함한 국외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테러 용의자를 임시로 가두는 공해상의 미군 함정이나 항공모함에서도 고문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버내딧 미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고문과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 고문방지협약을 미 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의 고문에 대한 새로운 자세는 이전까지 취했던 견해와 대조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국내·국제법에 따라 고문 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국경 밖에서도 수사·정보당국이 용의자에게 고문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미 정부는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나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법무부가 “이 협약은 미국 국경 안에서만 적용되며 ‘역외 외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사흘 만에 구금자 고문이나 잔혹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 협약이 국내에서만 적용된다는 부시 행정부의 해석을 거부하는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오바마#미국#고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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