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2심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측 손들어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를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며 ‘해고는 무효’라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당시 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갖췄다”며 근로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며 해고 5년 만에 복직을 꿈꿨던 해고 근로자와 가족들은 “대법원이 또다시 자본 편에 섰다”며 법정싸움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가 해고를 단행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선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2008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 맞지만 이듬해까지 그 위기가 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쌍용차는 2008년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에 사측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의 정리해고를 추진하다 노조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쳐 165명만 정리해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요건 중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앞두고 부분휴업, 임금동결,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제시하며 근로자 측과 타협한 사실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정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측의 회계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회계장부에 신차의 예상 매출을 전부 누락시키고 기존 차종의 판매량을 줄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부풀렸다”는 근로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쌍용차가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의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됐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쌍용차 사측은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지켜본 해고 근로자와 가족 50여 명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다시 확인했다. 복직 투쟁을 계속해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해고 근로자 측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환송심에선 사측이 고용안정협약 이행을 위반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정세진 기자
#대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구조조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